윤석열 정부 첫 가석방 대상에 '박근혜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포함
[경향신문]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이달 말로 예정된 윤석열 정부 첫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달 30일자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했다. 규모는 650명가량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의 실형을 확정했다.
남재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6억원을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에게 지원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씨에게 8억원을 건넨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21억원을 준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세 사람 가운데 이병호 전 원장은 형기가 많이 남아 가석방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50∼90%의 형 집행 기준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단행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가석방에서 박근혜 정부 때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으로 수감된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 700여명을 가석방했지만,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 3명은 제외됐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지명 직후 딸과 ‘3000만원 차용증’ 뒤늦게 작성 논란
- [단독] 영화 ‘헤어질 결심’ 해준·서래 ‘1 대 1’ 조사 위법인데...법 개정 나선 경찰
- 민희진-하이브 ‘맞다이’ 본격돌입···장기화 전망에 뉴진스도 ‘타격’
- 나경원 “또 그 얘기, 고약한 프레임”···이철규 연대설에 불쾌감
-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9월30일부터 일부 온라인 발급 가능해져
-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 김신영 날린 ‘전국노래자랑’ 한달 성적은…남희석의 마이크가 무겁다
- 이재명 ‘15분 발언’에 당황한 용산··“처음부터 반칙” “얼마나 할말 많았으면”
- 국가주석에 국회의장까지 권력 빅4 중 2명 숙청···격랑의 베트남 정치
- 수능 6등급도 교대 합격···상위권 문과생들 “교사 안 할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