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원 넘은 국가채무..재정준칙 법제화 드라이브 걸리나

서미선 기자 입력 2022. 5. 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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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재정 정상화'라는 국정과제에 맞춰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도입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국가채무가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재정수지 적자에다 경상수지 주축인 무역수지마저 흔들리면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시급해진 때문이다.

새 정부는 여기서 국가채무 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낮춰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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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보다 건전성 지표 강화·산식 단순화 등 논의될 듯
© News1 DB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윤석열정부가 '재정 정상화'라는 국정과제에 맞춰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도입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국가채무가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재정수지 적자에다 경상수지 주축인 무역수지마저 흔들리면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시급해진 때문이다.

기존보다 재정통제 수위를 강화하고, 보완이 필요한 재정준칙 산식을 수정하는 방안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2일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 국가채무 허용 비율이나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는 등의 방안을 폭넓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새로 내는 건 아니고, 국회에 계류된 많은 법안들을 종합 논의해갈 것"이라며 "관련 수치나 산식 단순화 부분은 구체적 언급이 어렵지만 재정건전성 강화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이 47.9%(2020년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도달했다. 그간의 확장재정 기조 등으로 나랏빚은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다.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967조2000억원으로 307조원이 불었고,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면 1075조7000억원이다.

재정악화 우려가 커지자 2020년 10월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한국형 재정준칙'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채무비율은 GDP대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새 정부 들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도입을 약속했다. 새 정부는 여기서 국가채무 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낮춰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의원 시절인 2020년 6월 국가채무를 GDP대비 45%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대비 3%이하로 유지하는 더 강력한 재정준칙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GDP대비 45%는 이미 무너졌고, 새 정부 임기 동안 코로나19 손실보상과 노인기초연금 인상 등 공약 이행을 위해 지출을 늘려야 하는 만큼 관련 비율은 조정이 필요하다.

복잡한 재정준칙 산식도 보완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중 한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해도 다른 지표가 보완할 수 있도록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값'을 곱한 수치가 1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런 산식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이 60%보다 낮아지면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기준이 완화돼 재정의 확장운영을 허용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부 선진국들은 두 지표를 각각 통제하고 있기도 하다.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를 위해선 정부가 사전에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 유지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황인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총량적 관점에선 재정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부지출, 채무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며 "고령화 저출산과 공기업·가계 부채 규모가 큰 점을 감안해 국가채무 수준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다소 보수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재정준칙 도입시점을 미룰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는데 재정준칙을 숫자로 못박으면 경직성이 심해지면서 서민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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