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조원 고용하라"..'타워크레인 점거' 한국노총 조합원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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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합원들을 고용해달라며 아파트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을 약 52시간 점거한 한국노총 노조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5일 오후 5시에서 27일 오후 8시40분까지 서울 은평구 수색동 아파트공사현장에서 한국노총 노조원 고용을 시공사에 요구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벌이며 공사 작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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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김동규 기자 = 노조 조합원들을 고용해달라며 아파트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을 약 52시간 점거한 한국노총 노조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부장판사는 최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총 조합원 A씨(63)와 B씨(54)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5일 오후 5시에서 27일 오후 8시40분까지 서울 은평구 수색동 아파트공사현장에서 한국노총 노조원 고용을 시공사에 요구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벌이며 공사 작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같은 공사현장에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시공사에 고용을 촉구하자 이에 대응해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공사업무가 방해되고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시간이 약 52시간으로 짧지 않다"면서도 "시공사가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 불원을 표시한 점,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햇다.
A씨 등은 타워크레인 점거 과정에서 타워크레인 출입문 자물쇠를 핸드 그라인더로 절단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해당 혐의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자물쇠를 자르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행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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