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 25%만 정상 추진..표절 검토도 안해

박동해 기자 입력 2022. 5. 22. 06:30 수정 2022. 5. 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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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여성가족 정책을 개발·지원하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연구사업·시설임대 사업이 최근 5년간 미흡하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기관운영 감사결과 내용에 따르면 정책 연구사업 추진 소홀, 시설 임대 사업 소홀 등 13개 지적사항이 나왔다.

감사결과 재단이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진행한 정책 연구사업 114건 중 86건(75.4%)이 지연 추진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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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서울시 정책과 밀접한 연관 있어 지연" 해명
시설 임대단체들 133번 관리비 연체해도 관련 조치 없어
서울시청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서울의 여성가족 정책을 개발·지원하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연구사업·시설임대 사업이 최근 5년간 미흡하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기관운영 감사결과 내용에 따르면 정책 연구사업 추진 소홀, 시설 임대 사업 소홀 등 13개 지적사항이 나왔다. 시 감사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한달간 재단이 2017년 1월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재단이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진행한 정책 연구사업 114건 중 86건(75.4%)이 지연 추진된 사실이 확인됐다. 정상 추진된 연구는 24.6%에 그쳤다. 2018년에는 연구사업의 90%가 지연됐다.

더욱이 연구사업의 후속 관리에도 미흡 사항이 드러났다. 재단에는 연구 결과물의 표절검사 점검기준, 자기점검, 교차 재점검 절차가 없었으며 연구과제 관련 지침에도 표절검사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재단이 운영하는 사무실 대여 사업에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재단의 '서울여성플라자 NGO센터'는 센터에 입주한 단체들이 133회 걸쳐 관리비 납부를 지연했음에도 독촉장을 발부하거나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지연된 관리비는 1100만원 정도다.

NGO센터의 운영 매뉴얼상 3개월 이상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퇴거를 시킬 수 있으나 재단은 3개월 이상 별다른 이유 없이 관리비 납부를 지연한 업체에 대해 퇴거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입주단체에 대한 페널티 부여, 보증금 납입, 재정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 등 관리비 미납 문제의 재발을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심지어 2015년 관리비 미납에 따른 퇴거 조치로 센터와 명도소송을 진행한 업체가 퇴거조치 된 이후 다시 센터에 입주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재단 측에서는 "15일 이상 지연, 30일 이상 지연 과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나 연구사업의 경우 서울시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표절 방지 등의 연구과제 관련의 미흡 사항에 대해서도 실제 표절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표절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NGO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고 운영지침 및 약정서 등에서 정한 관리비 납부 지연 단체에 대한 독촉장 및 연체료 부과는 임의규정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대신 유선 등으로 납부를 독려했다"고 밝혔다.

명도 소송을 진행한 업체가 재입주한 것에 대해서도 "운영지침 등에 관리비 미납 단체 등에 대한 재입주 제한 규정이 없고, 지침에서 정한 선정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입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단은 이번 감사결과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시정·개선 조치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들에 대해 신분상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13개 지적사항 중에 11건에 대해 시정·개선 조치를 마쳤으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관련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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