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활성화보단 가계부채 관리가 더 시급"..7월 DSR 강화 예정대로 시행한다

조성신 입력 2022. 5. 22. 09:03 수정 2022. 5. 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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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적으면 담보 있어도 대출제한
7월부턴 총대출 1억원 초과시 적용
청년층 LTV 완화효과 제한 지적
미래소득 반영해 보완 추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점에서 시민들이 은행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 = 한주형 기자]
윤석열 정부가 대출규제 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만큼은 기존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증가가 확대될 경우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정밀한 정책 설계 없이 DSR을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 부담만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및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오는 7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DSR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더는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작년 10월 말 발표했던 '7월 DSR 규제 강화' 조치를 그대로 실행키로 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DSR이 40~50%이면 1년 동안 내는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연봉의 40~50%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한다.

지난 1월부터 적용되는 현행 DSR 규제(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연 1억원 소득자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4000만원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다면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를 넘어서 돈을 빌렸다고 보는 것이다.

DSR 계산에 사용되는 총대출액에는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일반신용대출이나 자동차 할부대출, 카드론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금융부채 상환 부담을 따지지 않는 총부채상환비율(DTI)와 달리 실질적인 대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초 정부는 개별 대출자에게 적용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를 2023년 7월까지 3단계에 걸쳐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단계 DSR 규제를 도입한 뒤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작년 10월 새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면서 2단계 조치를 올해 1월, 3단계 조치를 올해 7월로 각각 6개월, 1년 앞당겼다.

7월 도입 예정인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되면 DSR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된다.

DSR 산정시 청년층엔 미래소득 반영해 보완 추진

새 정부는 DSR 규제는 유지하지만, 대신 이를 제외한 다른 대출 규제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국정과제 방향을 내놨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상한을 60∼70%에서 80%로 완화하고, 나머지 가구에 대한 LTV도 지역과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DSR 규제가 유지되는 이상 고소득자를 제외하면 LTV 완화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층, 저소득층은 LTV보다 DSR 규제의 효과가 더 커서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DSR이 LTV 완화 효과를 제약하지 않도록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 등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소득은 낮지만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차주에 대해선 DSR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은행권의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에도 장래 소득 증가를 고려해 대출 한도를 늘려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대출 총량 규제를 받았던 은행들은 그동안 이 제도를 적용해 한도를 늘려줄 유인이 없었다. 정부는 모범규준 상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 활성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장래소득 산식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대출 30년짜리를 받으려면 20대 소득과 50대 소득을 직선으로 연결해 소득 평균을 내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이를 곡선으로 연결해 장래 소득 증가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곡선이 되면 중간 구간에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일례로 이전에는 장래소득을 나이에 따라 연봉 '2000만원-3000만원-4500만원'의 직선 형태로 가정해 계산했다면 앞으로는 '2000만원-3500만원-4500만원'의 곡선형태로 가정해 계산하겠다는 의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수요가 많을 때는 은행이 장래 소득 기준을 이용할 필요가 없었다"면서도 "이제는 대출이 줄어들고 있어 은행들이 이 기준의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당국이 유도하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LTV와 관련해서는 DSR의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LTV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LTV는 지역에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며, 다주택자 LTV를 기존 규제 지역의 경우 0%에서 30~40%로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아울러 주택 연금 대상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일반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현재 공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12억원으로, 우대형 주택연금은 시가 1억5000만원에서 시가 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최근 금융권에선 대출상품 설계를 다양화해 실질적인 DSR 완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시도도 나오고 있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기존 33∼35년에서 40년으로 늘리고 있다. 또한 기존엔 길어야 5년이었던 신용대출 최장 만기를 10년으로 늘린 상품도 등장하고 있다.

만기가 늘어나면 대출자 입장에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어 DSR 규제 하에서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전체 대출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총 이자액은 증가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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