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간호사회, 의사단체에 "'간호법' 가짜뉴스 배포 중단하라"

김소연 기자 2022. 5. 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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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성명서 발표
사진=대한간호협회 캠페인 영상 갈무리.

대전광역시간호사회가 의사단체에 간호법 관련 가짜뉴스 유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시간호사회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을 두고 단독 처리라고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가짜뉴스를 즉각 멈추라"라고 경고했다.

간호사회는 "간호법은 여야 합의하에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고 단독 처리가 아닌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면서 "이에 대한 근거는 5월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속기록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을 제외하고는 간호법 상정에 반발하며 법안 심사 도중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간호사회는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 축조심의 권한이 갖고 있었지만 자진 퇴장하며 스스로 축조심의 권한을 포기했다"면서 "축조심의 권한 포기는 전체회의 참석 위원들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간호법 통과는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협회가 그동안 문제 삼은 간호사 단독개원, 의사 업무 침범 등 쟁점사항은 보건복지위에서 모두 정리됐다"며 "그럼에도 간호법을 흠집내고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과 입법기관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것은 직역 이기주의에 입각한 독선과 횡포"라고 주장했다.

간호사회는 "간호법은 우수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및 처우개선을 통한 지속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전국 48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과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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