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롯데 ESG에 협력사는?..롯데百 입점업체 임금체불 8건 "조사 중"

김수연 2022. 5. 22. 14: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롯데백화점 매장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백화점이 책임져야 할 법적 문제는 없지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롯데백화점에 입점된 업체 8곳이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고용부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전경. <롯데백화점 제공>

롯데백화점 매장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백화점이 책임져야 할 법적 문제는 없지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롯데그룹이 최근 ESG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상황은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롯데백화점에 입점된 업체 8곳이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고용부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현재 사실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건으로, 매장은 신발 취급업장, 식품업장 등"이라며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입점 매장에 시정 조치를 내리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입점업체 입금체불·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고용부에 접수된 신고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롯데백화점의 실적은 회복되고 있지만 입점업체들과 근로자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롯데백화점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9.4%, 2.6% 신장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롯데백화점 입점매장 입금체불 문제는 코로나 여파로 해당 입점매장 상황이 어려워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입점업체 임금체불 고발 건 등은 파악된 게 없다"며 "문제가 있다면 상품 바이어들이나 해당 영업점에서 바로 파악해야겠지만, 현재는 이런 내용을 회사가 따로 파악하거나 현황을 만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조사하는 것 자체가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 간섭, 파트너사들에 대한 백화점의 갑질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기업을 조사한 뒤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럼에도 임금을 급여하지 않은 경우 노동부는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체불된 임금의 액수가 고액이거나 체불 행위가 상습적이라면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이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롯데백화점이 입점매장의 임금 체불 문제에 개입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회사의 ESG 평가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생산성본부의 표지원 연구원은 "백화점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는 백화점이 투자사, ESG 평가사의 평가요청을 받거나 (백화점에 대한)개별 소비자의 인식이 변화할 경우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사례"라며 "입점업체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급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화점이 공급망(입점엄체) 인권 실사를 해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도록 하는 게 유럽쪽에서는 의무화가 돼 가고 있다"면서 "현재 국내법상으로는 이런 의무가 없으나, 우리도 ESG 수준이 발전하게 된다면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롯데는 미래 관점의 투자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실천하겠다고 거듭 강조해 온 바 있다. 롯데백화점을 운영하는 롯데쇼핑의 경우 지난해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신설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