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정복 인천시장 시절, 수도권매립지 '2044년까지 사용' 실무합의

이한기 입력 2022. 5. 23. 16:42 수정 2022. 5. 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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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때 실·국장들 '기간 연장' 합의문 서명

[이한기 기자]

 2015년 6월 28일 당시 윤성규 환경부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서명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왼쪽)와 4자협의체 당사자였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서울특별시 환경에너지기획관,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장, 경기도 환경국장이 서명한 '공유수면매립 실시설계 인가고시 합의'(오른쪽)
ⓒ 제보자 제공
2025년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와 대체지가 6·1지방선거 수도권 이슈로 급부상했다. 이에 관한 여야(인천 박남춘-유정복, 경기 김동연-김은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2015년 6월 28일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 당시 장관·시장·지사 합의문과는 별도로, 같은 날 실무 총책임자인 실·국장들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별도 합의문에 서명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 기사 : 수도권 대체매립지 '포천'? 수도권 선거 '폭탄' 터졌다)

<오마이뉴스>가 단독 입수한 '공유수면매립 실시설계 인가고시 합의' 문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3-1공구(인천시 서구 경서동 일원) 실시계획 승인 면적을 당초 805만 3515㎡에서 103만 3000㎡로 줄이는 대신, 승인 기간을 당초 2016년 12월에서 2044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린다는 것이다.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여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를 2044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문서에 변경 사유는 '수도권매립지 미준공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변경사항은 '실시계획 승인기간 연장'으로 명시돼 있다.

2015년 6월 28일 날짜로 작성된 이 합의문에는 당시 4자협의체의 당사자였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서울특별시 환경에너지기획관,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장, 경기도 환경국장 등이 직접 서명했다. 이 합의문 말미에는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담당 국장은 상기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에 합의하고 동 사항이 준수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2044년까지로 연장한다는 구체적인 기간 명시
 
 2015년 6월 28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당시 환경부장관과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서울시장, 인천시장 및 경기도지사)이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에 서명했다. 사진 왼쪽부터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윤성규 환경부장관.
ⓒ 환경부
같은 날 당시 윤성규 환경부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에 서명했다.

장관·시장·지사가 사인한 최종합의서의 핵심 내용은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을 마련"하되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여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것이다.

합의서 말미에는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동 합의서에 합의하고, 이의 구체적인 이행 상황은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가 점검·관리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장관·시장·지사의 최종합의서에서는 대체매립지 확보·조성을 위해 노력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인천 소재의 기존 수도권매립지(3-1공구)를 사용한다는 큰 틀의 합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합의서는 종료 시점이 언제까지인지 나와 있지 않다. 이 사용 기간을 2044년까지로 연장한다는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한 게 앞서 밝힌 실·국장들의 합의문인 것이다.

실·국장들이 별도의 합의문에 서명한 까닭
 
 2015년 6월 28일 4자협의체 당사자였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서울특별시 환경에너지기획관,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장, 경기도 환경국장이 서명한 '공유수면매립 실시설계 인가고시 합의' 문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승인 기간을 당초 2016년 12월에서 2044년 1월 31일까지로 늘린다고 나와있다.
ⓒ 제보자 제공
지금까지 장관·시장·지사의 최종합의서의 내용은 알려져 있었지만,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2044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실·국장들의 합의문은 알려지지 않았다. 같은 날 장관·시장·지사와 실·국장들이 별도의 합의문에 서명한 까닭은 무엇일까.

2015년 6월 최종합의문이 작성되기 전인 1월에 서울시가 갖고 있는 매립면허권, 토지소유권 인천시 양도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이 체결됐다. 2020년 10월 19일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서울시 행정부시장 출신인 윤준병 의원이 '토지 이전이 매립지 사용연장 유인을 위해 인천시에 준 혜택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피감기관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연장의 대가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내해 온 인천시민의 고통과 아픔에 인식을 같이 하며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합의한 내용"이라고 답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환경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인천에 서울 쓰레기를 매립하는만큼 미리 매립면허권, 토지소유권 등을 인천시에 내줬는데, 정작 최종합의서에는 기간연장이 명시돼 있지 않아 4자협의체 당사자들에게 컴플레인을 했다"면서 "그 결과, 장관·시장·지사의 최종합의서를 작성하는 날, 실·국장들이 '2044년'이라는 기간 연장을 명시한 별도의 합의문을 작성하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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