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저축액 2배 돌려받는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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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는 오는 6월 2일부터 24일까지 근로 청년의 자립과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주거, 결혼, 교육 등 다양한 고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이번 통장 사업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싹 틔울 수 있길 바란다"며 청년, 저소득 가구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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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는 오는 6월 2일부터 24일까지 근로 청년의 자립과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통장은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민간 후원금을 일정 비율 매칭 적립‧지원하여,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해 원금의 2배 이상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주거, 결혼, 자녀교육 등 다양한 금전문제의 해결을 돕고 자립의지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청년 목돈 마련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만 18~34세 이하 근로 중인 서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월 834만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만기 시 최대 1080만 원에 이자까지 더해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꿈나래통장'은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친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동일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90% 이하) 여야 하며, 가구당 자녀 1명만 신청 가능하다. 저축금액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저축액의 10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는 50%를 적립해 준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주거, 결혼, 교육 등 다양한 고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이번 통장 사업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싹 틔울 수 있길 바란다"며 청년, 저소득 가구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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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maxpres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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