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기간 지난 후 극단선택.. 보험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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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2년의 면책기간이 지나자마자 극단적 선택을 한 가장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17년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와 자녀 2명이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유족에게 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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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족에 6억 지급 원심 확정
"석연치 않지만 단정하기 어려워"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17년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와 자녀 2명이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유족에게 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7일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고, 이틀 후 경기 성남의 한 주차장에서 목을 매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A씨가 가출한 3월7일은 생전 그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생명보험의 계약일인 2015년 3월6일로부터 2년의 자살면책기간이 지난 직후였다.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지만, 보험 계약 후 2년이 지나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라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A씨는 사망 2년 전인 2015년 1∼3월 총 10건의 생명보험에 들었다.
보험사들은 A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 측은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부정 취득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중국과 한국에서 의류사업을 하던 A씨가 사업을 접고 2015년 9월 귀국해 사망 전까지 별다른 소득활동 없이 지낸 점, 보험 체결 당시 주식 거래로 큰돈을 잃은 점, 극단적 선택 전 B씨에게 “오직 3명(가족)의 장래를 생각하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한국과 중국에 아파트 1채씩과 외제차 등을 소유한 상태였고, 보험 체결 이후인 2016년 새로운 의류 상표를 출원했으며, 70여건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등 안전 추구 성향이 강했던 점 등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보험자의 자살 동기나 원인을 사후에 밝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자살면책제한 규정을 두게 된 취지 등에 비춰 보면, 다소 석연치 않은 사정만으로 A씨가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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