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후반기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 넘겨야

2022. 5. 24.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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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후반기가 오는 30일 시작되는데 원 구성이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법사위원장을 자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지나친 욕심이다.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을 의석수에 따라 11대 7로 배분하고 쟁점인 법사위원장은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법안 의결의 최종 관문을 지키는 국회의장이 민주당 몫이어서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더라도 정부와 여당의 월권에 대한 견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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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후반기가 오는 30일 시작되는데 원 구성이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전체 상임위 구성이 늦어지고 그에 따라 후반기 국회의 정상 운영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법사위원장을 자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지나친 욕심이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7월 양당이 합의한 원 구성 원칙을 파기하는 것이어서 정치 도의상 용납되기 어려운 억지다.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을 의석수에 따라 11대 7로 배분하고 쟁점인 법사위원장은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압도적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1년2개월 상임위원장 독식 체제를 끝내고 여야의 협치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국회의장의 중재로 어렵게 이뤄낸 합의였다. 양당은 민주당 측의 요구를 반영해 한 달 뒤 법사위의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하고 심사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국회법까지 개정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명분이 없다. 정치적 도의나 신뢰를 내팽개치고 오직 자당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몰염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안 통과의 주요 길목인 법사위 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이던 지난 2년간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는 논리다.

민주당은 야당이 됐지만 167석의 절대 다수당이다. 법안 의결의 최종 관문을 지키는 국회의장이 민주당 몫이어서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더라도 정부와 여당의 월권에 대한 견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법사위원장의 자당 몫을 고집하면 할수록 추해지고 국민의 신뢰를 더 잃게 된다는 걸 민주당은 왜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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