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n번방 사건'의 경고,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한겨레 2022. 5. 24.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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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착취 범죄 '엔(n)번방 사건'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며칠 전 공개돼 국내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엔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이뤄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했다지만, 충분한 안전망이 확보되고 범죄 피해가 방지되고 있는지는 끊임없이 돌아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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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보도 그후]

넷플릭스 제공

디지털 성착취 범죄 ‘엔(n)번방 사건’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며칠 전 공개돼 국내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범죄 자체의 극악함이 주는 충격도 있겠지만, 아직도 사이버 세계 곳곳에 암초처럼 도사리고 있는 성착취 범죄의 현재성도 적잖게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엔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이뤄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했다지만, 충분한 안전망이 확보되고 범죄 피해가 방지되고 있는지는 끊임없이 돌아봐야 할 일이다. 법무부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서지현 전 검사는 최근 <한겨레> 인터뷰에서 “(엔번방 사건 이후) 잠시 주춤했던 디지털성범죄가 더욱 음성화되고 변형되어 엔번방 때보다 더 성행하는 걸 확인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성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등 법이 강화됐어도 허점은 많다. <한겨레>가 엔번방 사건 ‘일반 가담자’ 378명의 1심 재판 결과를 조사해보니, 집행유예가 261명(69.1%)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 64명(16.9%), 실형 47명(12.4%), 선고유예 4명(1.1%), 무죄 2명(0.5%) 등으로 나타났다. 성착취물 소지·구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우 벌금형이나 선고유예가 대부분이었던 과거에 비해 처벌이 엄격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에선 여전히 가해자 중심의 문제적 감경사유도 눈에 띄었다. 성착취물 범죄가 뿌리뽑히지 않는 배경에는 두터운 수요층의 존재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 수준이 충분한 억지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양태가 날로 교묘하고 다양해지는 현실 속에서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플랫폼 운영 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은 시급히 메워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디지털성범죄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의제에 올라 양국 정상이 “젠더 기반 온라인 희롱·학대에 대한 행동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창립 멤버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처벌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아직 활동 기간이 남아 있는 서지현 팀장을 태스크포스에서 배제해 서 검사와 태스크포스 전문위원들의 항의성 사퇴를 부른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처사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말보다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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