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0억 이상 세금 불복 조세심판서 국세청 패소율 50% 넘어

오정인 기자 2022. 5. 2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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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100억 원 이상 고액 세금에 대해 청구된 조세심판 중 절반 이상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청구돼 처리된 100억 원 이상 내국세 사건 81건 중 인용된 건은 44건으로 인용률이 54.3%였습니다.

납세자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청구하는 내국세 조세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국세청이 패소했다는 의미입니다.

100억 원 이상 내국세 조세심판 사건 인용률은 지난 2017년 54.9%를 기록한 뒤 2018년 31.8%, 2019년 39.8%, 2020년 27.8%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다시 54.3%로 올라 4년 만에 50%를 넘겼습니다. 

1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내국세 조세심판 사건 인용률은 지난해 24.9%였습니다. 2017년 32.9%에서 점점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10억 이상~50억 미만 사건 인용률은 2017년 43.7%에서 현재 30%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주로 대기업이 대형 로펌 도움을 받아 조세심판을 청구하는 고액사건에서 인용률이 높은 것은 국세청의 공정 과세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며 "복잡한 대기업의 고액사건일수록 최고의 전문인력을 조세심판에 투입해 법과 원칙이 엄중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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