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조업 운반·하역 작업중 25명 사망..작년 3.6배

오정인 기자 2022. 5. 2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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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올해 제조업 분야의 운반·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가 지난해보다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4개월 간 제조업 운반·하역 작업 사망자는 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 같은 기간의 제조업 운반·하역 작업 사망자는 2019년 13명, 2020년 5명, 지난해 7명이었습니다. 올해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257.1% 많습니다.

전체 제조업 사망자 가운데 운반·하역 작업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6.7%에서 올해 34.2%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의 운반·하역 작업 사망자가 급증했습니다. 50인 미만 제조업체의 운반·하역 작업 사망자는 14명으로, 지난해(3명)보다 366.7% 증가했습니다.

올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4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올해 사망자 중 14명의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사고는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유도자·지휘자 없이 근로자가 작업을 하다 발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고용부는 내일(2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제조업 사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키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 기간 고위험 제조업체를 현장 점검하고 안전조치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올 들어 지난 6일까지 제조업 전체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00인 이상 업체에서 26명이 숨져 지난해(12명)보다 116.7% 늘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위험 작업의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작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영책임자는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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