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에게 3천만원 대출?..금감원, 작업대출 '소비자 경보'

권준수 기자 2022. 5.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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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나 청년층을 타깃으로 하는 사기성 작업대출 피해 소비자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4일) 소득증빙서류를 전문적으로 위조해 대출을 받는 사기성 작업대출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내렸습니다.

특히 경기불황으로 취업준비생이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비대면으로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사기성 작업대출을 신청해서 연루되면 피해자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공문서나 사문서 위조를 하기 때문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경제적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한 예로 인천 서부경찰서는 작업 대출업자가 '투잡 가능' 광고를 낸 뒤에 취업을 빌미로 21세 여성을 유인해 대출 200만원을 받도록 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작업 대출은 취업 전에 신용도 확인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구직자가 특정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합니다. 심지어 작업 대출업자가 대출금 전액을 편취하는 등의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작업 대출뿐만 아니라 취업을 빙자한 신종 대출사기에 엮이면 금융거래나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학생이나 청년층을 상대로 하는 비대면 소액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면서 "작업 대출업자와 가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작업 대출업자는 수수료 명목으로 통상 대출금의 30~50%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편취된 개인정보는 대출 사기 외에도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에 동시다발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대학생이나 청년층은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이나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의 공적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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