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찰 수사 기피에 '수당 2萬원'..검수완박 즉각 폐기해야

기자 2022. 5.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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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이른바 '권력기관 개편'의 잘못을 보여주는 문제점은 이미 수없이 드러났는데, 급기야 일선 경찰관들이 수사를 기피하는 바람에 별도의 수사 수당을 지급하자는 요지경 발상까지 등장했다.

경찰청은 수사 경찰관이 사건 하나를 처리할 때마다 수당 2만 원을 주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고 한다.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로 사건이 몰리고, 1차 수사 종결 책임까지 떠맡게 되면서 사건 처리는 늦어지고, 업무는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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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이른바 ‘권력기관 개편’의 잘못을 보여주는 문제점은 이미 수없이 드러났는데, 급기야 일선 경찰관들이 수사를 기피하는 바람에 별도의 수사 수당을 지급하자는 요지경 발상까지 등장했다. 경찰청은 수사 경찰관이 사건 하나를 처리할 때마다 수당 2만 원을 주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고 한다. 전국 일선 경찰서 경제팀·사이버팀·지능팀 수사관 7600여 명을 대상으로 해 한 달 최고 40만 원까지 지급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로 사건이 몰리고, 1차 수사 종결 책임까지 떠맡게 되면서 사건 처리는 늦어지고, 업무는 급증했다. 이에 따라 수사 부서 기피가 심각해졌다. 수사관 자격증인 ‘수사 경과(警科)’를 반납하겠다고 한 경찰이 2020년에는 894명이었고, 지난해에는 전체 수사 경찰의 10%에 달하는 3000여 명으로 폭증했다. 검수완박 법이 시행될 오는 9월부터 더욱 심해질 게 뻔하다. 그래서 수당 아이디어를 냈는데, 고유 업무에 대한 수당 자체가 황당하고, 3만여 명의 수사 인력 중 7600여 명만 대상으로 하는 문제가 있으며, 수사 부서와 비수사 부서의 차별도 발생한다. 무엇보다 2만 원으로 수사를 촉진하거나 기피 현상을 없애기도 힘들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이미 사건 처리가 크게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48.9일에서 2021년 64.2일로 늘어났다. 단순히 수사 경찰 증원이나 처우 개선으로 해결할 수 없다. 국가 수사 역량의 후퇴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권력기관 개편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권 박탈의 위헌성은 물론, 권력·경제·금융 등 거악(巨惡) 척결 기능이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와 대공수사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수당 2만 원 발상으로 당장 검수완박부터 폐기해야 할 사유가 또 하나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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