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 환매 취소' 피해자, 법원에 재정신청

김기송 기자 2022. 5. 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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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남부지검에 재정신청서 제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피해자들이 대신증권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오늘(24일) 서울남부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기 위한 재정신청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다시 판단하는 제도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합니다.

이날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대신증권은 이번 사태의 실체에 접근하는 출입문과도 같은 곳"이라며 "라임자산운용을 키워오고 자금을 몰아준 대신증권 등의 주도적 금융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거대한 사기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사기범죄자들과 권력을 쥔 자들이 대신증권이라는 저수지에 모여 라임 사태를 설계하고 판을 벌인 것"이라며 "남부지검은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전에 대신증권과 관련한 일련의 라임 사건들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덮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라임 피해자들 재정신청 (사진=연합뉴스)]

대책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신증권과 경영진, 장모 전 센터장 등은 2019년 10월 라임펀드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산을 조작해 환매 청구를 취소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고소·고발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은 지난해 1월 이미 한차례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라임과 대신증권 사이의 공문 내용이나 관련자 진술 등을 보면 환매 청구 취소는 임의적 전산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라임 측의 환매 청구 승인 취소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며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항고로 서울고검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재수사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정구집 대책위 공동대표는 "새롭게 취임한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과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대신증권에 대한 재수사를 신속히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남부지검 민원실을 통해 재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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