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 인정해도 항공업계 불만 여전.."비행금지시간도 풀어달라"

이재은 입력 2022. 5. 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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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에 대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일부 완화하면서 방역 문턱이 조금 낮아졌지만 항공업계의 불만은 여전하다.

출발지 PCR 또는 RAT 의무 검사를 폐지하고, 야간 운항금지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23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PCR검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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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48시간 이내 시행한 PCR·24시간 이내 시행한 RAT 모두 인정
항공업계 "커퓨 해제 등 검역절차 완화 속도내야 정상화 가능"

[인천공항=뉴시스] 정병혁 기자 =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마련된 코로나19검사센터를 찾은 입국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해외 입국자가 입국 전에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뿐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인정한다. 해외 입국자는 국내로 들어오기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 확인서나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RAT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2.05.2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해외 입국자에 대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일부 완화하면서 방역 문턱이 조금 낮아졌지만 항공업계의 불만은 여전하다. 출발지 PCR 또는 RAT 의무 검사를 폐지하고, 야간 운항금지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23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PCR검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RAT 음성확인서만 있어도 입국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자가검사키트 결과는 제외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어린이의 격리 면제 기준은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변경한다. 또 내달 1일부터는 코로나19 총 검사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축소한다.

그러나 항공업계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검역수준을 요구한다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제선 회복을 위해 PCR 음성증명서 제출과 자가격리 등의 검역을 해제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입국 3일 내 PCR 의무 검사가 여전한데다 13~18세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격리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가족단위 여행은 여전히 쉽지 않다.

또 국제선 항공편 운항 횟수와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커퓨(오후 8시~다음날 오전 5시 운항금지) 규제로 항공권 가격 마저 급등하면서 항공 수요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 문제로 인천공항은 커퓨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에서 방역 인력이 제한적이라 심야까지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이 같은 이유로 항공업계는 수요에 비해 항공편 수가 부족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행 심리가 폭발하면서 수요는 폭증했지만, 항공사의 좌석 공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는 커퓨 해제를 통한 국제선 정상화를 위해 검역 절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제24차 관광산업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조차도 입국 관련 규제를 많이 없앴다"며 "우리의 방역정책이 효과적인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여름휴가 등 성수기를 앞두고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좌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인천공항의 커퓨 정책 해제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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