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테라 폭락..공정위, 가상자산 거래소 '불공정약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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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폭락사태를 기록한 한국산 코인 '루나'(LUNA)와 자매 코인 테라USD(UST)의 여파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내달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들에 대한 불공정 약관 시정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차례에 걸쳐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등 16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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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회, '투자자보호' 긴급 당정 간담회
공정위, 두 차례 직권조사…시정 권고
"다음달 20개 불공정약관 시정 점검"
민원 190건, 유사수신 법위반 제보多
[세종=뉴시스]옥성구 김제이 기자 = 최악의 폭락사태를 기록한 한국산 코인 '루나'(LUNA)와 자매 코인 테라USD(UST)의 여파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내달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들에 대한 불공정 약관 시정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 들던 루나와 자매 코인 테라USD는 이달 초 알고리즘 붕괴로 폭락하며 휴지 조각이 됐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의 불공정 피해 등이 우려되자 공정위가 점검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두 차례에 걸쳐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등 16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에는 약관 외 모든 사항에 대해 거래소 운영 정책을 따르도록 하거나, 서비스를 임의로 변경·교체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고치라고 했다.
또한 '스테이킹'(예치) 투자의 경우 수익 지급을 임의로 취소·보류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약관 조항 등을 시정하도록 했다. 테라가 개당 1달러보다 떨어지면 테라를 예치 받고 대신 루나를 지급받는 스테이킹 투자 방식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20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의 시정권고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언급했다.
민원 현황을 보면 공정위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접수한 민원은 총 190여 건이다. 주로 유사수신이나 다단계 방식의 법 위반 제보가 많았다. 이 외에 거래소 불공정 약관 제보나 입출금 지연 등의 민원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총 290여 건의 피해구조 신청을 받았고, 5건의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입출금 지연과 거래 오류 등에 따른 보상 요구가 다수였고, 현재까지 루나와 테라USD에 대한 민원 접수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j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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