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령' 한동훈 '인사 검증' 카드까지..권력집중 우려(종합2보)

최현만 기자,정혜민 기자,김도엽 기자 입력 2022. 5. 24. 19:53 수정 2022. 5. 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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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입법예고
"충성문화 만들어질 것" 비판..법무부 "독립성 보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취임식이 열리는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2.5.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정혜민 기자,김도엽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을 책임지면서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까지 맡게 됐다. 민정수석실 폐지 후 인사 검증 기능이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통제 등 핵심 역할을 줄여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 그러나 이번 기능 이관으로 법무부가 정보수집·수사·기소를 모두 가지는 '권력 비대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 직제 개정 입법예고…'인사 검증 기능' 민정수석실→법무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24일 법무부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검사와 경찰 등 총 20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사혁신처도 공직후보자 등 정보수집·관리 권한 일부를 대통령 비서실장 외 법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가 공고한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의 인력은 총 20명이다. 구체적으로 Δ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Δ검사 3명 또는 4급 1명 Δ4급 또는 5급 4명 Δ5급 4명 Δ7급 3명 Δ8급 1명 Δ9급 1명 Δ경정 2명이 증원 배치된다.

세부적으로 인사정보관리단장에는 부장검사급 혹은 일반공무원 나급인 국장급이 배치된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장에 검찰이나 법무부 출신이 아닌 고위공무원을 임명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인사정보1담당관은 검사가 맡고 인사정보2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중에서 임명한다. 관리단 내 경찰 인력 2명(경정)이 포함됐으나 나머지는 검찰·법무부 인력 등으로 구성된다.

인사정보1·2담당관은 고위공직자 등의 정보·수집 관리 분야를 나눠 담당한다. 1담당관은 사회분야를, 2담당관은 경제분야를 맡는다.

인사정보1담당관에는 이동균 부장검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등을 지냈으며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인수위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당선인 시절에도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공직자 인사검증을 법무부와 경찰 등에 맡기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정권마다 코드 인사, 검찰 장악 시도 등 논란의 중심에 서온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수사기관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권한 집중' 우려도…민변 "정보·수사·기소권 모두 가져" 비판

이번 개정안을 두고 법무부장관 역할뿐 아니라 '공직후보자 검증' 민정수석 역할까지 맡은 한 장관에게 이목이 집중된다. 자타공인 '윤석열맨'인 한 장관이 인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권한 집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논평을 내고 "법무부가 외청인 검찰청을 관장하며 인사 검증까지 하면 공직자들에 대한 정보가 법무부에 집적되고 이는 법무부가 직·간접적으로 '정보-수사-기소권'을 모두 갖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민변의 김남근 변호사는 "인사 대상자를 상대로 인사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하지만 광범위한 인사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도 있다"며 "결국 고위공직 인사 대상자들이 압박을 느끼고 충성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병군 변호사(문재인 정부 시절 공직기강비서관)도 MBC라디오 '이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 부처의 주요 직위(인사검증)를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도 시시콜콜 인사 검증에 관여하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며 "기본적으로 검증 과정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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