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추진에.. 민변 "검경과 한 덩어리 초법적 기관 탄생"

박진영 2022. 5. 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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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맡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한동훈 장관 직속으로 만들려는 데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법무부와 검경이 한 덩어리가 돼 정보부터 기소까지 모두 담당하는 초법적 기관이 탄생하게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센터는 전날 인사혁신처장의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그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된 데 대해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경찰을 통해 인사 정보까지 한 손에 넣으면 정보와 수사, 기소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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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서 "검찰 독재국가로 가려는 것인가
상호 견제 사라져 '무소불위' 기관 될 것
위법 소지, 정부조직법 개정해야" 지적도
2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모습. 뉴스1
윤석열정부가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맡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한동훈 장관 직속으로 만들려는 데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법무부와 검경이 한 덩어리가 돼 정보부터 기소까지 모두 담당하는 초법적 기관이 탄생하게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25일 ‘정보·수사 기능을 한 손에 쥔 검찰 독재국가로 가려는 것인가’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전날 인사혁신처장의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그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된 데 대해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경찰을 통해 인사 정보까지 한 손에 넣으면 정보와 수사, 기소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센터는 이어 “법무부의 탈검사화가 역행하고 있어 법무부는 검사와 동일체라 할 수 있고, 경찰도 수사기관이란 점에서 상호 견제가 사라질 수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감사원·국가정보원·국방부 등에 분산돼 있던 인사·정책·치안 정보까지 수집하면 (법무부는) 무소불위 기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엔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5명은 법무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그중 5급 2명은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나 국정원 직원, 감사원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센터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검찰공화국을 완성하고, 나아가 검찰 독재국가를 목표로 가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직 후보자 등은 평상시에도 자신의 비위 등 인사 정보가 법무부를 통해 청와대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정권에 충성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센터는 또 “정부조직법상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무는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게 돼 있다”면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위탁 업무를 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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