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빽 있다"던 지하철 폭행녀 "왕따 당해 후유증"..징역 2년 구형

2022. 5. 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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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여성은 잘못을 인정했지만,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해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위험한 무건을 이용해 상해가 발생한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이달 초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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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호선 안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김모 씨가 60대 남성 A 씨를 폭행하는 모습과 관련한 사진.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여성은 잘못을 인정했지만,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해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25일 오후 특수상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 나섰다.

검찰은 "위험한 무건을 이용해 상해가 발생한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 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며 피해자 연락처 등 인적 사항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김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김 씨가 우울증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도 거듭 반성 뜻을 밝혔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오랜 기간 따돌림을 당해 후유증이 있다고 했다.

김 씨는 "왕따 후유증으로 1년 넘게 집 밖에 안 나가고 폐인처럼 지낸 날도 있었다"며 "정신적 진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일에 후회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김 씨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을 하던 중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다고 했다. 그때부터 노인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다고도 했다.

훌쩍이던 김 씨는 "두 번 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 여성은 지난 16일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여러 번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 씨는 지난 3월16일 늦은 오후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열차에서 60대 남성 B 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김 씨가 열차 안에서 침을 뱉자 B 씨가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격분한 김 씨는 "너도 쳤어. 쌍방이야", "나 경찰 빽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이달 초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당시 변호인은 재판부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했는데 거부하고 있다.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합의하겠다"며 "공탁이라도 하기 위해 (피해자)변호인 인적사항이라도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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