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상향하나? 경찰, 현장 점검 돌입

한영혜 입력 2022. 5. 25. 17:23 수정 2022. 5. 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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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도로 모습.[연합뉴스]

경찰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주행속도를 제한한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 제한속도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23일부터 오는 3일까지 제한속도를 상향할 도로를 점검한다.

시 경계 구간 10개소, 녹지·하천 주변 5개소, 터널 등 5개소, 광폭도로 4개소 등 총 24개소가 후보 구간에 올랐다. 시 경계 구간은 서울이랑 경기도랑 붙어있는 구간이고, 하천은 노들로나 강동 쪽 아리수로 등이다. 상향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까지 올라간다.

서울청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면서 일부 시민들이 서울 시내에 50㎞ 제한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너무 과한 규제가 아니냐는 것”이라며 “서울시에서도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5030 정책 이해는 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고 도로 여건에 따라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속도 상향할 필요가 있는 일부 지점 24개소를 추렸고, 서울경찰청이랑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2주 동안 24개소를 다녀보고 다시 모여서 구청이나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 등이 모여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는 ‘안전속도 5030’은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 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1970년대 유럽에서 처음 시작된 정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4일 ‘안전속도 5030’과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보행자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 속도를 올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심야시간대 제한 속도를 높이는 반면 등·하교 시간대에는 낮추겠다는 게 골자다. 당시 인수위는 “‘안전속도 5030’ 제도 시행 후 적용지역 내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도로별 특성과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는 여론이 있어왔다”며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 밀도가 극히 낮아 사고의 우려가 적은 구간 ▶주거·상업·공업 지역이 아닌 녹지 등에 인접한 곳 중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 속도를 6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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