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위안부 소녀상 전시 이유로 지원금 지급 거부는 안돼"

김재경 samana80@mbc.co.kr 2022. 5. 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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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문제 삼아 재정 지원 일부를 중단한 나고야시에 대해 당시 약속한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고야지방법원은 평화의 소녀상 등이 전시된 것은 나고야시가 주장하는 '공금 지출을 허용하기 어려운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담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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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부자유전' 팸플릿 손에 든 소녀상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일본 법원이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문제 삼아 재정 지원 일부를 중단한 나고야시에 대해 당시 약속한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고야지방법원은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실행위원회가 나고야시를 상대로 예술제 부담금 3천380만엔, 우리 돈으로 약 3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소송에서 나고야시 측에 부담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앞서 '아이치트리엔날레 2019' 실행위는 2019년 8월부터 10월 사이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라는 제목의 기획전을 열고 위안부 문제를 다룬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했다가 일본 우익세력으로부터 맹렬한 항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우익 인사인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시장은 기획전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부담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실행위는 약속한 지원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고야지방법원은 평화의 소녀상 등이 전시된 것은 나고야시가 주장하는 '공금 지출을 허용하기 어려운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담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재경 기자 (samana8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world/article/6372212_356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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