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소녀상 전시 이유로 공금 지급 거부 못해"

박원기 2022. 5. 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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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등의 전시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제 부담금 지급을 거부해선 안된다고 판결했다고 오늘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나고야지방법원은 국제행사인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의 실행위원회가 나고야시를 상대로 예술제 부담금 3천380만엔, 우리 돈 약 3억4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나고야시 측에 부담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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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등의 전시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제 부담금 지급을 거부해선 안된다고 판결했다고 오늘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나고야지방법원은 국제행사인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의 실행위원회가 나고야시를 상대로 예술제 부담금 3천380만엔, 우리 돈 약 3억4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나고야시 측에 부담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9년 8월 열린 아이치 트리엔날레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에선 평화의 소녀상과 히로히토 일왕 관련 ‘원근을 껴안고’ 등의 작품이 전시돼 일본 우익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우익 인사인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시장은 기획전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서 부담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나고야지법은 평화의 소녀상 등이 전시된 것은 나고야시가 주장하는 ‘공금 지출을 허용하기 어려운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담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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