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용석 제외 경기지사 양자토론 방송 안돼"

2022. 5. 25. 19: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만 참여하는 TV 양자토론이 무산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5일 "한국방송기자클럽은 무소속 강용석 후보를 제외한 채 이달 26일에 예정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용석 제기 가처분 인용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만 참여하는 TV 양자토론이 무산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5일 “한국방송기자클럽은 무소속 강용석 후보를 제외한 채 이달 26일에 예정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강용석 후보는 이날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토론회는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를 수 있지만 공정해야 한다”며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무소속 후보의 경우 15%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야 한다는 자의적 기준을 도입해 출연요청조차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 후보는 지난 6일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가 김은혜·김동연 후보만 초청해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에서 토론회를 열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리라고 예상된다”며 받아들인 바 있다.

why37@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