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실정 안 맞는 새 정부 부동산 대책

한태연 2022. 5. 2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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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 규제 완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김대명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는 조치는 1년간 한시 중단되는 데 그치고, 그 적용 대상도 제한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대구는 주택법에 따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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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초점..미분양 넘쳐나는 대구지역 부동산 시장과는 맞지 않아"

◀앵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 규제 완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1년동안 하지 않기로 했고, 분양가 상한제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정책은 주택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 시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미분양이 넘쳐나는 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의 실정과는 맞지 않다는 얘긴데요,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지방 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을 부동산 시장에 내놓도록 해 부족한 수도권의 주택 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전국 미분양 물량의 20% 이상으로 공급물량이 넘쳐나는 대구 부동산 시장에는 역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도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역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해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한 것이어서 지역 실정과는 맞지 않습니다.

김대명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는 조치는 1년간 한시 중단되는 데 그치고, 그 적용 대상도 제한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대구는 주택법에 따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2022년 4월 기준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6,827가구로 1년 전인 2021년 4월 897가구와 비교하면 7배 늘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들어 대구의 집값은 2.31% 하락했고, 하락세는 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원배 대구·경북 부동산학회 이사▶
"대구는 현재 공급과 입주도 많은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청약이 미달 사태에다가 미분양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보면, 대구는 6월 말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나 대출 규제 완화가 따라가야겠죠."

전문가들은 총부채상환비율을 늘리는 한편, 대상자를 생애 최초자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무주택자까지 적용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여러 안건을 살펴봅니다.

대구시가 요구하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안건이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CG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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