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비디오 '실제 성행위' 금지 되나.. 日야당 법안 추진

구자창 2022. 5. 26.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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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소속 의원이 성인비디오(AV)를 촬영할 때 실제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쓰쓰미 의원은 "TV 드라마나 영화 속 살인 장면도 어디까지나 연기이지, 실제 살인을 저지르는 건 아니다"라며 당 차원에서 '성행위를 수반한 AV 금지법'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18, 19세 연령층이 AV촬영 후 1년 내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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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신주쿠구의 유흥가 가부키초에서 주점들이 영업 중인 모습. 연합뉴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소속 의원이 성인비디오(AV)를 촬영할 때 실제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일본 지역매체인 가나가와신문에 따르면, 쓰쓰미 가나메 중의원 의원은 내각위원회 법안 표결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AV 촬영 시 실제 성관계를 하면 성병이나 PTSD에 걸릴 위험이 있고 임신을 걱정해야 한다”며 “현장에선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성 착취가 이뤄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쓰쓰미 의원은 “TV 드라마나 영화 속 살인 장면도 어디까지나 연기이지, 실제 살인을 저지르는 건 아니다”라며 당 차원에서 ‘성행위를 수반한 AV 금지법’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일본 중의회 내각위원회에서는 ‘고등학생의 AV 강제 출연 피해 방지법’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일본 공영방송 NHK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18, 19세 연령층이 AV촬영 후 1년 내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연령, 성별과 상관없이 AV출연 계약 이후 촬영까지 최소 1개월, 촬영 종료일 기준 상품 공개까지 최소 4개월 시간을 둬야 한다.

앞서 일본에서는 지난달 1일 민법 개정으로 성인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이전 민법에서 18, 19세는 미성년자로 분류돼 계약 취소가 가능했지만, 현행법상 성인이 되면서 불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일본 사회에서는 고등학생이 AV출연을 강요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중의원 여야 6당은 지난달 말 실무자 협의를 통해 미성년자 AV출연 피해 구제를 위한 법안 제정에 착수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18, 19세가 AV를 촬영했더라도 1년 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출연 계약부터 촬영까지 최소 1개월의 시간을 두게 했다. AV를 출시하려면 촬영이 끝난 이후 4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도록 한 규정도 있다. 이 법안은 27일 중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참의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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