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조무사 손잡고 삭발 통했다..간호법 법사위 상정 불발

안정준 기자 2022. 5. 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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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연(왼쪽)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간호조무사 공동궐기대회에서 삭발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간호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상정이 불발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가 거센 반발에 나서자 정치권이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앞서 이 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도 반발에 부딪쳐 의사·간호사가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부분이 수정되기도 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21대 후반기 국회가 열려도 이 법의 향배는 불투명하다는 평이 나온다. 의사·간호조무사 반발이 지속될 것으로 예견된데다 여야 어느쪽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게 되느냐도 변수가 될 수 있어서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전체회의 안건에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강병원 의원 등이 재심의를 촉구하던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재심의가 불발됐다.

이날 법사위 상정이 예견됐던 간호법안은 김민석 민주당 의원과 서정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앞서 발의한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그동안 간호법 관련 갈등의 핵심 원인은 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이었다. 수정 전 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은 '의사 지도(혹은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였다.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로 규정된 현행 의료법과 비교하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진료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뀌는 셈이었다. 수정 전 간호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다 폭넓게 적용하는 셈이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이 같은 간호사 업무 범위 확장이 의사 고유의 영역인 환자 진료, 처방의 영역을 침탈할 수 있다고 봤다. 한발 더 나아가 간호사가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단독 개원하는 상황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더 악화시키고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일자리마저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를 간호사의 지도 및 감독하에 두도록 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양측의 이 같은 반발로 결국 이 법안은 지난 17일 현행 의료법의 업무범위 규정을 유지하는 '진료보조'로 수정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간호법 적용 범위에 요양보호사·조산사 관련 내용도 뺐다. 의료기관 책무 규정, 간호종합계획·간호정책심의위원회·간호사 등 실태조사, 표준근로지침 관련 규정 등도 삭제했다. 또 교육전담간호사 관련 내용을 간호법에 규정하고,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에 따른 경과 규정을 신설했다. 의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가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한 내용을 대거 삭제함으로써,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됐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5일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5.25.

하지만 수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오히려 의사, 간호조무사 단체의 반발은 더 거세졌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간호법은)의료판 검수완박법"이라며 "간호사 직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든지 모든 법 조항에서 의사 진료를 보조하게 돼 있다. 간호를 딱 떼어버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직격했다.

지난 22일에는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이 공동으로 여의도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에 나서기도 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과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간호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삭발식까지 진행했다. 7000명이 모였다는게 주최측 추산이다.

양측 반발이 거세지자 앞선 복지위 수정안 선회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법사위에서도 정치권이 다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의료계 중론이다. 게다가 지방선거도 코앞이라 정치권으로서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의 눈치를 더 볼 수 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방선거를 넘겨도 이 법의 향배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의 강한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서다. 법안 수정에도 의사·간호조무사 반발이 더 거세지는 배경은 이 법안이 의사·간호조무사가 반대하는 독소조항의 '입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추가 조항이 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간호법이 별도로 만들어지면 추후 의료기관 종사 다른 직군들도 독자적인 법안을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는 우려도 있다. 두 단체가 물러설 수 없는 배경으로 보인다.

대한간호협회(간호협)도 반발 수위를 올린다. 신경림 간호협 회장은 지난 25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간호법을 두고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주장을 일삼는 등 국민 건강을 뒤로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을 악법이라 호도하며 국민을 볼모로 국회를 겁박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강대강으로 치닫는 갈등에 양측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의료계 전망이다.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야 어느쪽에서 맡을지도 변수다. 여당이 위원장을 맡으면 의사단체 입장을 받아들여 간호법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대로 민주당이 맡을 경우 간호법 논의는 상대적으로 탄력을 받게 될 수 있다는게 의료계 일각의 해석이다. 일단 이날 불발된 간호법 법사위 상정은 지방선거를 치르고 후반기 국회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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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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