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前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2023년 2월까지 수감"

이호영 입력 2022. 5. 26. 10:53 수정 2022. 5. 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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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승리가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나이 32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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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승리가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iMBC 연예뉴스 사진
iMBC 연예뉴스 사진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나이 32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승리는 2018년 '버닝썬 사태' 이후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총 9개의 혐의로 2020년 1월에 기소됐다.

그러나 승리는 그해 3월 입대를 하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2021년 8월에 있었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과 더불어 11억 5천만원의 추징 명령도 받았으나, 승리는 불복하고 항소했다.

2022년 1월에 있었던 2심 고등군사법원은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승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1년 6개월로 감형했으며 별도의 추징 선고는 하지 않았다.

승리는 2심에 이르는 동안 9개 혐의에서 계속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에는 상습도박만 다시 심리해 달라며 상고를 했고, 검찰은 카지노 칩 상당액 11억 5천만원의 추징을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유죄가 확정된 혐의는 그대로 두고 상습도박과 외국환관리법 위반 부분만 심리를 진행했으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지음으로서 승리는 국군교도소가 아닌 인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되어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됐다.

iMBC 이호영 | 사진캡처 커뮤니티 및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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