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 알선 등 혐의 빅뱅 승리 실형 확정

이재욱 abc@mbc.co.kr 입력 2022. 5. 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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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승리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자신이 운영하는 클럽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등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가수 승리, 이승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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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승리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자신이 운영하는 클럽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등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가수 승리, 이승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2천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이씨는 2020년 1월 기소된 뒤 입대했는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1심에서 이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5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2심 고등군사법원은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추징금 없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고 대법원는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재욱 기자 (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72434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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