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합리적 이유없는 '임금피크제' 위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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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나이만을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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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나이만을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한 연구기관 퇴직자가 임금피크제 때문에 월급이 깎인 건 부당하다며 퇴직 때까지 못 받은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의 연령차별금지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며, "업무 강도 등을 낮춰서 임금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나이 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이 규정한 연령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선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깎인 임금 비용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대로 쓰였는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 역시 "당시 노동자 과반의 노조 동의를 얻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법에 어긋난다면 무효"라며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손구민 기자 (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72436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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