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검찰법 개정안 합의 무산..참으로 아쉬워"

노태영 입력 2022. 5. 26. 11:49 수정 2022. 5. 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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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합의는 의회정치의 모범이었지만 일방적으로 뒤집혔다"며 "참으로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의장은 오늘(26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합의는 국민투표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단계의 합의였다, 당시 현직 대통령도 잘된 합의라고 평가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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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합의는 의회정치의 모범이었지만 일방적으로 뒤집혔다”며 “참으로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의장은 오늘(26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합의는 국민투표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단계의 합의였다, 당시 현직 대통령도 잘된 합의라고 평가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정치권 거의 모든 단위의 동의와 공감대를 거친 아주 높은 수준의 합의였다”면서, 이러한 합의가 한순간에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의회 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박 의장은 지난 2년을 회고하며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국민이 무사히 위기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가장 소중한 임무라고 생각했다”면서 “정부 예산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을 최우선으로 다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분명한 것은 21대 전반기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진일보시켰다는 것이며, 세종 국회 시대의 제도적 틀을 완성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했다면서, “국민 분열의 적대적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다당제가 필요하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 의장은 임기 중 각 분야 석학들이 참여한 국회 국민통합위원회에서도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이뤄내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면서, “대화와 협치를 제도적으로 풀어내는 새 헌법을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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