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 수천장..대전·천안시장 선거 비방전[6·1 현장 이곳]

김방현 2022. 5. 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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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선전을 중단하라”…대전 곳곳에 현수막


6·1 지방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간 박빙 승부가 펼쳐지는 대전과 충남 천안 지역 곳곳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이 대거 내걸렸다.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는 “야당이 판세가 불리하니까 흑색선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수막 설치는 우리와 무관하거나 합법적인 일”이라고 반박했다.
대전 중구 CMB 대전방송 중촌동 스튜디오에서 목요언론인클럽 주최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26일 대전시장 선거 캠프 등에 따르면 전날 새벽 대전시내 곳곳에 현수막 수천장이 걸렸다. 현수막에는 ‘처벌된 자 후보? 투표로 심판하자’,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유능한 후보 vs 재정 파탄 후보’ 등의 문구가 적혔다. 현수막에는 해당 후보가 누구인지 언급돼 있지 않고, 게시자도 ‘대전 아줌마’, ‘대전법사모’, ‘대전경제인모임’ 등 정체가 명확하지 않다.


이장우 "허태정 측이 판세 어려워지자 설치"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측은 “현수막 내용과 강조하는 문구에 입힌 빨간색 글씨를 보면 우리 후보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199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2011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각각 벌금 100만원, 150만원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런 내용은 이 후보 선거공보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인적사항 등에 적시돼 있다.
대전시내 곳곳에 걸린 불법 현수막. 연합뉴스

이 후보 측은 “판세가 어려워지니 민주당에서 우리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을 내걸었다. 선관위에선 왜 단속을 하지 않나”라며 대전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대전 5개 구청에는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이니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전시당과 허태정 후보 측은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 캠프의 공식 입장은 없지만, 이장우 후보 측이 심증만으로 우리 소행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행태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불법은 아니다" 해석


국민의 힘 대전시당이 만든 불법 현수막 신고 홍보물.
이와 관련, 선관위는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현수막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했다.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 '투표 참여 권유활동' 조항에 따라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수막을 내건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낸 것이 아니어서 위법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천안시내에 걸린 박상돈 후보 비방 현수막. 박상돈 후보 페이스북


천안에도 여당 시장 후보 비방 현수막


천안시 도로변 곳곳에도 최근 국민의힘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현수막 문구는 ‘전과 3범 박상돈 후보에게 천안시정을 맡기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위반 법규를 적시했다.

이에 대해 박상돈 후보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완주와 민주당의 성범죄 의혹으로 곤경에 처한 민주당이 이를 회피하고자 본 선거기간 개시 전부터 저에 대한 근거 없는 네거티브 현수막을 무차별 살포해 관계기관에 제지를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고위 공직자 출신인 민주당 이재관 천안시장 후보가 네거티브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흑색선전에 매몰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관 천안시장 후보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설치한 것이어서 문제 될 게 없다"며 "천안시 전역에 62개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천안=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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