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위법"

이재욱 입력 2022. 5. 26. 12:19 수정 2022. 5. 2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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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 앵커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오직 나이 만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임금피크제의 시행 방법을 재논의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 만을 이유로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한 연구기관 퇴직자가 임금피크제 때문에 퇴직 전 수년간 월급이 깎인 건 부당하다며, 못 받은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이나 복리후생 분야에서 노동자를 차별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 조항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 강도를 낮춰 임금을 깎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다고 임금을 삭감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도 "노동자 과반 노조의 동의를 얻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법에 어긋난다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임금을 깎을 때 고려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로 제도 도입 목적의 타당성, 노동자가 받는 불이익 정도 등을 들었습니다.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다른 조건의 변화 없이 일정 나이를 넘겼다고 무조건 임금을 깎아선 안된다는 겁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년을 유지한 채 도입된 임금피크제 효력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별 사업장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시행 방법 등을 놓고 노사 간 재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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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기자 (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200/article/6372459_357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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