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즉각 반발.."고용 불안 우려"

강산 기자 2022. 5. 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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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경제계가 즉각 우려를 표했습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판결 직후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제하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를 무효화하면 청년일자리, 중장년 고용불안 등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본부장은 “더욱이 줄소송사태와 인력경직성 심화로 기업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면서,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임금체계 실태 및 고용환경을 감안해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도입된 제도”라며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고령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 간 합의 하에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번 판결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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