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심낭염'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인정.."소급 보상"

황승택 2022. 5. 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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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4월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 기자회견에서 백신 국가책임제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심낭염을 공식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오늘(26일) 화이자·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mRNA 백신 접종 뒤 심낭염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인과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급성심낭염 발생과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는 백신 2차 접종 후 급성심낭염 발생률이 화이자는 6.5배, 모더나는 1.77배 높아진다고 발표했으며 국내에서 화이자와 모더나 접종 이후 심낭염이 발생한 사례는 모두 192건입니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6000만 원이고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입니다. 또 진료비 및 병구완비(하루 5만 원)도 지원됩니다.

관련성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의료비나 사망위로금을 지원받았다면 기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을 신청하려면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상은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기존 피해 발생 사례에도 소급적용 됩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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