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수사권 박탈법' 헌법 대응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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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9월 시행을 앞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대응팀을 구성하고 헌법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헌법쟁점연구 테스크포스(TF) 팀을 신설하고 향후 소송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외청인 대검찰청은 헌법소원 당사자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법무부장관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권자가 될 여지가 있다.
다만 법무부에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헌법소송에 착수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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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법무부가 9월 시행을 앞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대응팀을 구성하고 헌법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헌법쟁점연구 테스크포스(TF) 팀을 신설하고 향후 소송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팀장은 과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에 참여했던 김석우 부장검사가 맡았다. 법무부 외청인 대검찰청은 헌법소원 당사자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법무부장관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권자가 될 여지가 있다.
다만 법무부에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헌법소송에 착수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요건이 인정돼 본안 심리를 시작하더라도 실제 결론이 나오기 전에 법이 먼저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경찰 송치사건을 검사가 수사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로 한정했다. 또 경찰이 내린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했다. 먼저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분야를 ‘경제범죄 등’으로 한정했다. 수사검사는 기소업무에서 배제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법조계에선 검사의 경찰 통제력이 현저히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이 검찰로 보낸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완수사 자체가 경찰 결론과 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보기 위한 것인데, 동일한 범위로 제한을 가한다면 이 절차가 유명무실해진다는 것이다.
또 시민단체나 정치권이 고발한 중요사건에서 고발인을 이의신청권자에서 제외하면서 사실상 경찰이 내린 결론이 최종 판단이 된다.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범죄나 피해자가 직접 고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FC 의혹 사건’의 경우 고발인의 이의제기로 사실상 재수사가 시작됐는데, 이러한 점이 입법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수사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하지 못하게 되면서 주요 사건 기소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안을 가장 잘 아는 검사가 기소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같은 논리로 법정에서 유죄를 받기 어려워 무죄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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