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 10억 남긴 다주택자 세금 4억 덜 낸다"..소득세법 개정안 확정

세종=유선일 기자 2022. 5. 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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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기재부 예시에 따르면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1채를 10년간 보유하다 5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팔 경우 종전에는 양도세가 2억7310만원이지만 중과가 배제되면 1억3360만원으로 1억3950만원을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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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26.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면서 차익을 10억원 남긴다고 가정할 때 종전보다 양도세를 4억원 이상 아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투기 수요 억제' 차원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자 이상에는 30%p를 중과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고 82.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이런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올해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의 기간에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배제했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예시에 따르면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1채를 10년간 보유하다 5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팔 경우 종전에는 양도세가 2억7310만원이지만 중과가 배제되면 1억3360만원으로 1억3950만원을 아낄 수 있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1채를 15년 보유하다 팔 경우에는 양도세가 6억8280만원에서 2억5755만원으로 4억2525만원 줄어든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선거 때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인 만큼 국무위원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정식 국무회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바 있다.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30세대 공무원들과 만나고 있다.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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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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