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환영.. 완전 무효화" vs 재계 "경영 부담·고용불안 야기"

박상은,성윤수,황인호 2022. 5. 27.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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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위법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노동계와 경제계가 전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과 함께 임금피크제 완전 무효화를 주장했지만, 재계는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늘어나는 등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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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놓고 엇갈린 반응
사진=뉴시스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위법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노동계와 경제계가 전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과 함께 임금피크제 완전 무효화를 주장했지만, 재계는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늘어나는 등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6일 성명을 내고 “연령 차이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숙련된 실무 인력이 감소해 업무강도 증가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수당 삭감 등 조직 내 갈등은 심각해졌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 취지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지침 등을 통해 노조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무효화 및 폐지에 나설 것을 독려하겠다”고 했다.

다만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미치는 범위가 한정됐다는 점에 아쉬움도 표했다. 한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노동자 권리보장에 충실한 전향적인 해석”이라 평가하면서도 “강행 규정이라고 판단했다면 임금피크제 자체를 무효로 선언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피크제 개선 논의가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했다.

경제 단체들은 일제히 우려를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에서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임금체계 실태 및 고용환경을 감안해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 합의로 도입한 제도”라며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번 판결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임금피크제는 연공급 임금체계 속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를 무효화하면 청년 일자리, 중장년 고용불안 등의 정년연장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줄소송 사태와 인력 경직성 심화로 기업 경영부담이 가중하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벌써부터 임금피크제 소송에 대비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깎인 사람들의 소급 청구분, 여기에 법정이자를 더한 비용이 얼마나 될지 측정에 들어갔다”며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는 아니다”며 “당장 정부 차원에서 조치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상은 성윤수 황인호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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