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종 자동' 운전 면허 생긴다

이해인 기자 2022. 5. 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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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1종 자동’ 운전면허를 새로 도입하기로 하고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내년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난 1996년 ‘2종 자동’ 면허를 도입한 후 27년 만에 운전면허 체계가 개편되는 것이다.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이명원 기자

현재 ‘1종 보통’ 면허는 승용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적재 중량 12t 미만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2종 보통’ 면허는 승용차, 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적재 중량 4t 이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다. 2종 면허는 자동 기어(변속기)가 달린 차만 운전하는 조건이 붙은 자동 면허가 따로 있지만 1종은 보통 면허만 있다. 그런 까닭에 자동 기어가 달린 대형 승합차나 화물차를 운전할 사람도 수동 기어 차량을 타고 연습을 하거나 시험을 봐야 했다.

김모(35)씨가 그런 사례다. 그는 2종 자동 면허가 있지만 지난달 ‘1종 보통’ 면허를 다시 땄다. 올해 직장을 옮기면서 11인승 승합차를 운전할 일이 생겼는데 현재 갖고 있는 2종 면허로는 운전을 할 수 없어서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운전면허 학원에서 사흘간 수동 기어가 장착된 트럭으로 6시간 도로 주행 교육을 받고 면허 시험을 치르는 데 약 50만원을 냈다. 하지만 직장의 11인승 승합차는 자동 기어가 달린 차다. 김씨는 “어차피 자동 기어 차량을 운전하는데 굳이 익숙하지도, 잘 쓰지도 않는 수동 기어 자동차로 연습하는 게 우스꽝스러웠다”고 했다.

지난 2019년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규제 개혁 신문고’에도 국민 불편 사안으로 이런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게 계기가 돼 경찰이 지금까지 제도 개편을 준비해 온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1990년대 후반만 해도 주로 승용차에만 장착되던 자동 기어가 현재는 승합차나 화물차 등 대부분 차종으로 확대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면서 “1종 자동 면허 도입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차같이 미래 차 등장과 관련한 운전면허 체계 개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작년 기준 국내 등록된 전체 차량 약 2491만대 중 자동 기어가 장착된 차량은 약 1997만대로 80%에 달한다. 자동 기어 장착 비율은 승용차는 88%, 승합차는 68%에 이른다. 화물차(39%)와 특수차(46%)도 해마다 자동 기어를 단 차가 늘고 있다.

경찰은 우선 내년에는 기존 2종 자동 면허를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2종 자동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7년간 무사고인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 별도로 신청하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다. 조건만 충족한다면 별도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를 받아, 자동 기어가 달린 11인승 이상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같은 승합차 운전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기존에도 7년 이상 무사고인 ‘2종 보통’ 면허 보유자는 ‘1종 보통’으로 갱신해줬는데 이를 자동 면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1종 자동 면허 신규 발급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자동 기어가 달린 트럭으로 시험을 봐야 하는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자동 기어 차량을 배치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운전면허학원들도 연습 차량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시험 개편은 3년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라며 “우선 기존 운전면허 보유자들에 대한 면허 갱신부터 시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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