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국정원 신원조사 없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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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임명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신원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국정원 신원조사도 없이 임명했다"며 "대통령실 보안업무규정 위반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태효 1차장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2심까지 유죄 판단을 받았다"면서 "국가안보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안보실 1차장을 신원조사도 없이 임명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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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정아란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임명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신원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27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김태효 1차장의 경우 청와대 안보실에서 요청이 없어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인수위 차원에서 인사검증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국정원 신원조사도 없이 임명했다"며 "대통령실 보안업무규정 위반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통상 3급 이상 국가공무원들은 국정원이 신원조사를 담당한다. 이는 국정원법 및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다.
보안업무규정 제36조 제3항에는 '관계 기관의 장이 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원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에 대해 국정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보안업무규정상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임용 예정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 요청이 '의무'인 것으로 해석되지만, 김 1차장의 경우는 국정원 신원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만큼 대통령비서실의 보안업무규정 위반이 의심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김태효 1차장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2심까지 유죄 판단을 받았다"면서 "국가안보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안보실 1차장을 신원조사도 없이 임명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지난 25일 열린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김 위원장은 "국정원이 김 1차장에 대해 신원조회 요청을 받았거나 신원조회를 수행한 사실이 있나"라고 질문하며 "이분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까지 유죄를 받았는데도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임명된 것은 신원조회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신원조회를 안 하고 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효 1차장은 연합뉴스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인수위 때 신원조회를 2번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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