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이근, 한국 도착..부상 치료 후 경찰조사 [청계천 옆 사진관]

양회성 기자 2022. 5. 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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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초 국제의용군에 동참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위가 부상당해 치료가 급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부상 치료 후 경찰조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전 대위가 출국할 당시 우크라이나에는 해당 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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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한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씨가 부상 치료를 위해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초 국제의용군에 동참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습니다.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특수정찰 임무를 지휘하다가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경찰은 당초 이 대위가 입국하는 대로 공항에서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위가 부상당해 치료가 급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부상 치료 후 경찰조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여권법에 따르면 여행경보 4단계가 내려진 나라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 체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 대위가 출국할 당시 우크라이나에는 해당 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인천공항=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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