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런 부모가'..에이즈 걸린 30대, 8세 친딸 수차례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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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에 감염된 채 자신의 8살 딸을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상오)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3월 당시 8살이던 딸 B양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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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친부 HIV 감염된 상태..피해자는 검사서 음성 판정
재판부 "피해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에이즈에 감염된 채 자신의 8살 딸을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상오)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3월 당시 8살이던 딸 B양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였다. B양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B양이 다니던 학교의 교사가 B양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B양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되자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당국이 A씨를 수사하면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친권 상실을 청구했고, 지난 2월 대구가정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유사 강간은 인정하지만 간음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스스로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바 있다”면서 “B양에 대한 보호·양육의 책임이 있는 A씨가 친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윤진현 인턴기자 yj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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