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 상품 불완전판매' 부산은행에 기관주의

부광우 2022. 5. 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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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판매한 BNK부산은행을 상대로 기관주의를 제재를 내렸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신용정보 관리의무 위반과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이 적발된 부산은행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1억2780만원, 자율처리 5건 제재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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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본사 전경. ⓒBNK부산은행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판매한 BNK부산은행을 상대로 기관주의를 제재를 내렸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신용정보 관리의무 위반과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이 적발된 부산은행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1억2780만원, 자율처리 5건 제재가 결정됐다. 관련 직원 8명도 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부산은행은 2018년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매입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에 관해 설명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6~2019년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사실도 적발됐다.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단말기에서 모든 정부 사이트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허용하는 등 망 분리에서도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부산은행에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위험 회피 확인 의무 위반,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의무 위반, 여신 심사 불철저,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자율 처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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