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거비 먹튀 8명 또 출마.."예술품을 팔아? 무식한 소양.."

한범수, 허주희, 이다현 입력 2022. 5. 27. 19:52 수정 2022. 5. 27. 19: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방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거공영제'라고 해서 돈이 없어도 출마할 수 있게 선거 끝나고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국고에서 보전해줍니다.

득표율이 10%가 넘으면 선거비용의 절반, 15%가 넘으면 전액을 돌려주는 식인데요.

대신, 선거과정의 부정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이 돈 다 반환해야 합니다.

국민세금을 부정한 선거에 지원할 순 없으니까, 당연하겠죠.

근데, 다들 반납했을까요?

저희가 오늘 단독으로 취재한 이 얘기를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짐작하시는 대로 MBC 취재 결과,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을 안 낸 선거사범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심지어, 그래놓고 이번 지방선거에 또 출마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주, 춘천, 광주, 경남, 대구 MBC의 기자들이 함께 추적 취재했습니다.

한범수, 허주희, 이다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 한범수 기자 ▶

이번 익산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경철 후보.

[박경철/전북 익산시장 후보] "이 박경철 시장을 믿으셔야 합니다."

박 후보는 지난 2015년 선거법 위반이 확정되면서 시장이 된 지 1년 만에 당선 무효가 됐습니다.

당연히 보전받은 선거비용 1억 1천만 원은 반환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냈을까?

1백만 원만 강제징수됐고, 나머지 1억 9백만 원은 '징수불가'로 기록돼있습니다.

이번에 신고한 재산은 마이너스 4억 원 정도.

[박경철/전북 익산시장 후보] "6년을 낭인으로 살았는데 무슨 수입이 있었겠냐…"

그런데 재산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8천5백만 원어치의 서예작품과 그림, 16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5년 당시에도 박 후보는 5천만 원 상당의 미술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술품을 팔아 선거비용을 내면 되지 않냐고 묻자 돌아온 답변.

[박경철/전북 익산시장 후보] "미술품은 내가 평생에 수집하는 취미생활이에요. '예술품마저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있고 비리다' 하는 게 아주 무식한 문화적 소양을 대변하는 거다."

남원시장에 도전하는 윤승호 후보도 선거법 위반으로 과거 선거비용 1억 1천만 원을 내놔야 했습니다.

그런데 11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시효 5년이 지나 이제 징수조차 불가능합니다.

[윤승호/전북 남원시장 후보] "정말 그 시절에는 돈이 없어서 못 냈다."

올해 공개한 재산은 6억 천만 원.

재산내역을 추적해보니 10년 전부터 가족 명의로 토지 3필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땅이라도 팔아서 일부라도 선거비를 반환할 수 있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윤승호/전북 남원시장 후보] "(처분하면) 한 1,500만 원 됩니다. 지리산 산골에 있는 산이 뭘 해서… 보증금 1억 1천만 (갚는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랬던 윤 후보는 출마를 결심한 뒤 미반환 문제가 걸림돌이 되자, 뒤늦게 복지단체에 3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 허주희 기자 ▶

강원도의원에 출마한 이기찬 후보.

통영시의원에 나선 이명 후보.

이미 재선의 경험이 있는 이기찬 후보는 폭력 전과를 허위로 기재했다가, 3선을 했던 이명 후보는 유권자에게 밥을 사줬다가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두 후보가 내놓아야 할 돈은 각각 3천3백만 원과 2천8백만 원.

두 사람 돈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기찬/강원도의원 후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이 없는데… 없는 돈을 어디 가서 훔쳐?"

[이명/경남 통영시의원 후보] "약간의 수입은 있습니다. 근데 2~3년 동안 코로나로 수출입이 중단됐고…"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을 살펴봤습니다.

이기찬 후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된 땅입니다. 현재 시세가 1억 원 정도인데, 선거 미납비용을 갚고도 남는 돈입니다.

이번 출마를 위해 선거비용을 갚겠다며 내놨다는데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 후보는 30대 아들 앞으로 3억 원가량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이명/경남 통영시의원 후보] "<아들 명의라도 처분해서 받으면 되지 않나?> 그거는 제가 아들하고 의논해서 한번… 아들이 미혼이라…"

이처럼 배우자나 자녀가 재산이 있어도 본인의 재산이 아니면 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본인 예금이 생겨도 세무서 조사 시점만 피하면 징수가 안 되고, 현금은 있어도 추적이 힘듭니다.

그러니 돈을 안 내도 모아둔 수석을 자랑하며 취미생활을 즐기고.

[이명/경남 통영시의원 후보] "값이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다 취미생활로써…"

오로지 당선을 목표로 또 출마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기찬/강원도의원 후보] "<앞으로 반납할 계획인가요?> 일단은 당선이 되는 게 우선이고, 당선이 되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 이다현 기자 ▶

정치인들도 문제지만 징수업무를 서로 떠넘기고 있는 선관위와 세무서도 문제입니다.

2011년 선거법 위반으로 화순군수에서 내려와야 했던 전완준 후보.

[전완준/전남 화순군수 후보] "1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일하고 싶어서 돌아왔습니다."

역시 1억 5백만 원을 안 냈습니다.

[전완준/전남 화순군수 후보] "(선거비용 반환) 통보를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내라고… <선관위에서 통보를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한 번도?> 그렇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선관위는 지난 11년간 5차례나 돈을 받아낼 권한이 있는 세무서에 징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전남 화순군 선관위 관계자] "중앙선관위에서 이제 해 년마다 발송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위에서 시켜서…"

그런데 관할 세무서는 선관위에 3차례는 '전 후보가 재산이 없다', 2차례는 아예 응답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전 후보가 이번에 신고한 재산은 9억 9천만 원.

한 영농조합법인의 주식을 4억 3천만 원이나 가지고 있고, 이 법인은 최근 2년간 4백만 원씩 월급도 줬습니다.

[전완준/전남 화순군수 후보] "법적으로 내게 되면은 내야지.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 납부 의무를 안 하면 안 되죠."

깔끔한 현대식 2층 건물과 기와집을 부인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장세호 전 칠곡군수.

선거비용 8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장세호/경북 칠곡군수 후보] "선거관리위원회에 나는 선언을 했어요. 나는 반환 못 한다고. 그 이후에 내가 급여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재산도 있었고…"

그런데도 선관위는 장 후보를 단 한 번 조사하고 징수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서정희(전주) 김상배(광주) 이인환(춘천) 장성욱(경남) 윤종희(대구) / 영상편집: 고무근, 김하은, 류다예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서정희(전주) 김상배(광주) 이인환(춘천) 장성욱(경남) 윤종희(대구) / 영상편집: 고무근, 김하은, 류다예

한범수, 허주희, 이다현 기자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3125_35744.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