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놓고 로톡과 변협의 해석, 왜 엇갈리나 따져봤더니..

이미호 기자 입력 2022. 5. 28. 09:01 수정 2022. 5. 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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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2항 제1호에 방점' 로톡은 "위헌" 강조
'5조2항 제2호에 방점' 변협은 "합헌" 강조
변협, 성명서 내고 "징계 계속할 것"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뉴스1

변호사들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할 경우 징계를 내리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변협과 로톡이 헌재 판단을 놓고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로톡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변협이 로톡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주장하는데, 변협은 “헌재 결정으로 ‘로톡 변호사’ 징계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따져보자.

헌재가 지난 26일 해당 결정과 관련해 출입기자단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심판대상조항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정’ 가운데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 조항: 제4조14항)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부분(변호사 광고규정 일부조항 : 제5조 제2항 제1호)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부분(대가수수 광고금지 조항 : 제8조 제2항 제4호)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로톡은 이 가운데 제5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위헌 판단에 방점을 두고 있다.

5조 2항은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개인·법인·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제1호를 보면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기타 경제적 대가(알선료, 중개료, 수수료, 회비, 가입비, 광고비 등 명칭과 정기·비정기 형식을 불문한다)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라고 규정됐다.

헌재는 이 부분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로톡이 “변호사들이 광고업자에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고 (헌재가) 언급한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다.

로톡은 헌재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협회의 유권해석 위반 광고금지 규정(제4조 제14호)’에 대해서도 위헌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피력한다. “규율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변협은 정작 위헌 판단을 받은 조항들은 로톡 가입을 금지하는 규정과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한다.

특히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구의 핵심 근거 규정은 제5조 제2항 중에서도 (제1호가 아닌) 제2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기각(내용상 합헌) 결정을 했다고 강조한다.

이를 근거로 변협은 “사기업이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라는 형태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다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항을 보면 ‘광고 주체인 변호사 등 이외의 자가 자신의 성명, 기업명, 상호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 하는 행위’라고 명시됐다.

변협은 ‘변호사 등 이외의 자’가 로톡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헌재가 내용상 합헌 결정을 내린만큼, 이를 근거로 ‘로톡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헌재는 징계의 핵심 근거가 된 위 조항에 대해 합헌성을 명백히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변협은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 활동과 징계 절차를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헌재가 지적한 일부 불명료한 조항들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헌재 결정은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지난해 5월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 60명과 함께 변협 규정이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사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나오게 됐다.

그에 앞서 변협은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그 타인의 이름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내부 규정을 바꿨다. 기존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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