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 혐의' 군위 마을이장 구속영장 신청

배소영 입력 2022. 5. 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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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 없이 군위군수 선거 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를 받는 마을이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군위경찰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군위군 한 마을이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장 A씨는 최근 마을주민 B씨 등 고령의 주민 4~5명 몰래 거소투표를 한 뒤 투표용지를 선관위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장 A씨는 당사자 동의 없이 주민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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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 투표 이?날인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회에 마련된 이태원 제1동 사전투표소에서 사무원과 참관인들이 사전투표가 끝난 뒤 관외 사전투표 봉투를 보관 상자로 옮기고 있다.   뉴스1
주민 동의 없이 군위군수 선거 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를 받는 마을이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군위경찰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군위군 한 마을이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장 A씨는 최근 마을주민 B씨 등 고령의 주민 4~5명 몰래 거소투표를 한 뒤 투표용지를 선관위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제도다.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27일 B씨가 “이미 거소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돼 투표하지 못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B씨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투표소까지 멀쩡히 걸어 다닐 수 있는데 무슨 거소투표를 한다는 말이냐”며 거소 투표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장 A씨는 당사자 동의 없이 주민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이날 오후 가려질 전망이다.

군위=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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