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 의혹' 군위군 60대 마을 이장 구속영장 신청

김진호 입력 2022. 5. 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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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에서 6.1지방선거 대리투표 의혹을 사고 있는 A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9일 군위경찰서에 따르면 마을 이장인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전날 거소투표 대상자인 마을주민 5명의 동의 없이 몰래 투표 후 이를 선관위로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마을의 거소투표 대상자들을 도와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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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군위에서 6.1지방선거 대리투표 의혹을 사고 있는 A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9일 군위경찰서에 따르면 마을 이장인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전날 거소투표 대상자인 마을주민 5명의 동의 없이 몰래 투표 후 이를 선관위로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주민 B(80대)씨가 "이미 거소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돼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거소투표 대상자들에게 도움을 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마을의 거소투표 대상자들을 도와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거소투표 신청이 들어오면 선관위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제 신청자가 거주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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