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신설선 운영사, 서울시 상대 '보조금 증액'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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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전철 우이신설선 운영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보조금을 증액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31억8000만원가량의 운영비용 변경 승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우이신설경전철과 서울시는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던 2017년 4월 우이신설선 운영 인력을 단계별로 감축하되 서울시의 승인을 받도록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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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서울 경전철 우이신설선 운영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보조금을 증액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31억8000만원가량의 운영비용 변경 승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우이신설경전철과 서울시는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던 2017년 4월 우이신설선 운영 인력을 단계별로 감축하되 서울시의 승인을 받도록 협의했다.
우이신설경전철은 2018년 7월 서울시에 운영인력 45명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제동을 걸었다. 시스템 고장에 대한 긴급상황 대처 및 안전 감시 등이 어려워져 철도 안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이신설경전철은 인력 감축을 승인받지 못해 예정보다 많이 지출하게 된 임금을 보전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무인 운영을 전제로 사업 공고를 거쳤고 이를 전제로 예산이 산정됐는데, 관련 지침 제정으로 무인 운영 방식이 불가능해졌다"는 취지의 주장도 함께 펼쳤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행 철도안전 관리체계상 경전철을 무인 운영하는 것이 허용된다"며 "우이신설경전철의 인력 감축이 미승인된 것은 안전관리 기준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관계 법령상으로도 원고가 안전기준을 갖추기만 하면 무인 운영이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이신설선 사업 공고 당시 무인 운영도 가능한 사양을 갖추도록 했지만, 이는 제반 요건을 갖췄을 때 무인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라는 취지일 뿐"이라며 "경전철을 무인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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